임차권 등기명령1 전세금 못 받을 때 세입자가 꼭 해야 할 대응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당황스럽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로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의 대응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전세금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HUG 또는 HF)이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전세금이 1억 8000만 원이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1억 원은 청구 가능하며, 나머지 8000만 원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는 주택.. 202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