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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상식

전세금 못 받을 때 세입자가 꼭 해야 할 대응 방법

by 집빠냥 2025. 4. 6.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당황스럽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로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세입자가 꼭 해야 할 대응 방법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의 대응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금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HUG 또는 HF)이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전세금이 1억 8000만 원이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1억 원은 청구 가능하며, 나머지 8000만 원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이거나 불법 증축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된 상태라면 청구 자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사후 점검에서 구조적 문제나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청구 절차에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언제 해야 할까?

임차권 등기는 집을 비우고 나간 이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등기를 해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은 문자와 통화로 협의한 퇴거일인 5월 14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소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전세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후로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을 담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주소와 계약 정보
  • 계약 기간과 협의된 퇴거일
  • 보증금 반환 요구
  • 반환 지연 시 보증보험 청구 또는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또는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내용증명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페이지 이미지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페이지

 

집주인이 “세입자 없으면 전세금 못 준다”는 말, 법적으로 가능한가?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환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고, 동시에 보증보험을 통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핵심 정리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증금 청구 가능
임차권 등기 퇴거 예정일 기준으로 신청
내용증명 퇴거 전후 빠르게 발송
집주인 발언 법적 정당성 없음, 반환 의무 존재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는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보증보험 사고 접수와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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