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개정안1 12월부터 85㎡ 이하 수도권 빌라 보유자도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 경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변화가 청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시장 변화의 시작: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비아파트.. 202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