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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상식

2024년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의 차이점과 변화

by 집빠냥 2024. 10. 28.

농촌에서의 체험과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농촌 주거 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전원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시설입니다. 특히 기존의 농막과는 사용 목적과 설계 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정의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와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의 차이점과 변화

농촌체류형 쉼터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머무르며 전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 시설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쉼터는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고, 일정 면적 내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농촌 생활을 보다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면적: 연면적 33㎡(약 10평) 이내
  • 시설 허용 범위: 숙박과 취사 가능, 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
  • 설치 요건: 농지 전용 불필요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체류형 쉼터 이미지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1. 사용 목적의 차이

  • 농막은 본래 농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시 시설로, 농작업 중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 체험과 관광,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숙박 시설로 설계되어, 본격적인 농촌 체험과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모듈러 주택 이미지
모듈러주택 이미지, 출처:pixabay

2. 규모 및 시설의 차이

  • 농막의 면적은 20㎡ 이내로 제한되며, 기본적으로 숙박과 취사 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보다 넓은 33㎡(약 10평) 크기를 허용하며,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생활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설치 기준의 차이

  • 농막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며, 주로 농업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보다 유연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 거주 및 체험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도 개방됩니다.

 

농막과 체류형쉼터 설치 가능한 땅, 불가능한 땅

 

 

주택 이미지
출처: pixabay

 

체류형 쉼터의 12년 존치 기준 폐지와 그 의미

기존에 정부는 체류형 쉼터를 1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시설로 제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존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촌 정착을 원하는 이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체류형 쉼터가 보다 안정적인 농촌 생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귀농과 귀촌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변화의 주요 내용:

  • 존치기한 연장 가능: 12년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경제적 부담 감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철거 의무에서 자유로워져 장기 거주 계획이 가능합니다.
  • 장기 거주 계획 가능: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체류형 쉼터는 농촌 체험의 목적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착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기사, 체류형쉼너 12년 족쇄 푼다

 

농막의 쉼터 전환 가능성과 절차

기존 농막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농막의 불법 개조 및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쉼터 전환 절차:

  1. 유예 기간: 기존 농막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전환이 가능합니다.
  2. 전환 절차:
    • 설치 신고지자체 입지 확인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농지대장 등재
  3. 대상 요건: 쉼터의 입지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33㎡ 이하 규모의 농막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경우, 불법 개조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 비교하여 농촌 체험에 특화된 주거 시설로,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2년 철거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체류형 쉼터는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쉼터와 같은 다양한 정책은 농업 인프라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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