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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상식

전세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4가지 (2024년)

by 집빠냥 2024. 8. 22.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어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의 필수 정보를 꼭 확인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전세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4가지 (2024년)

 

1. 선순위 권리 상황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선순위 권리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해요. 이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모두 설명해야 해요. 설명이 끝난 후,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임차인 보호 제도 확인하기

전세 계약 시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담보 설정 순서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설명해줘야 해요.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해요.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임차인보호 설명 의무 강화

 

3. 부동산 안내자의 신원 확인하기

부동산에서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자의 자격과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자의 신원 확인 방법

 

4. 관리비 금액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할 때 관리비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해요. 또한,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해요. 관리비는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깡통전세 감별기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해요:

적정 전세가격과 전세가율 확인하기

  •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차 주택의 근저당, 대출 여부, 압류, 처분금지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주택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고, 주택용도로 등록된 건물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정부24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 신청이 가능해요.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신원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해요.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계약하려는 물건이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바로가기]

 

 

이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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