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동의없음1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 안내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를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무서를 통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2023년 6월 30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이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요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재산 보호 수단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압류 대상..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