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지원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걱정과 어려움이 크실 텐데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적절한 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특별법 지원 대상: 4가지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법 전문 확인하기 1.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완료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임차권 등기를 완료했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도 인정돼요.2. 임대차보증금 기준 충족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지역별로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3.. 2024. 11. 26. 이전 1 다음